1. 임업후계자란?
가. [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의 계승·발전을 위해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.
2.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
가.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업후계자의 자격 요건을 가집니다.
-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
- 개인 독림가의 자녀
-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(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)하고 있는 사람
-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- 품목별 재배규모기준(1,000㎡~10,000㎡)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(연령 제한 無)
- 품목별 재배규모기준(1,000㎡~10,000㎡) 이상에서 생산하려는 사람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(연령 제한 無)
- 교육이수 : 임업분야 40시간 이상 이수한자 (단, 임업관련대학·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 면제)
-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
3. 임업후계자 교육이수
가. 「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」제2호다목1)에 따라 임업후계자의 요건 중 “재배하려는 사람”의 경우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임업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(단, 대학의 임업관련 학과 또는 임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외), 「임업후계자 선발·독림가 선정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4조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회이상(20시간 이상)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- 사이버교육 : 농업교육포털(https://agriedu.net/)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- 전문교육기관 : 농업교육포털 또는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전문교육기관에 신청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.
- 산림교육원 : 산림교육원(https://fhi.forest.go.kr/main.do) 정보시스템에서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
- 임업후계자 교육이수 관련 교육기관 및 신청방법 안내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임업후계자 교육이수 관련 교육기관 및 신청방법 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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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임업후계자 혜택
가. 임업후계자로 선정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역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산림사업 종합자금 융자가 가능합니다.
-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임업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연간 80㎥범위내에서 임의 벌채가 가능합니다.
- 세제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(취득세 50%감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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