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경영계획1 임업후계자 자격요건 및 교육이수, 혜택 1. 임업후계자란? 가. [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업의 계승·발전을 위해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. 2. 임업후계자 자격 요건 가. 아래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업후계자의 자격 요건을 가집니다. 5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사람으로 - 개인 독림가의 자녀 - 3ha 이상의 산림을 소유(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소유 포함)하고 있는 사람 - 10ha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 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품목별 재배규모기준(1,000㎡~10,000㎡) 이상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생산하고.. 2022. 12. 28. 이전 1 다음